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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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가을학기 성적평가방법 안내

  •  (whdgurdl58)
  • 2020-10-20 09:4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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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학칙 65, 66조, 성적평가규정 5조, 8조, 9조, 18조, 학사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 7조, 7조의2,
학칙시행세칙 23조, 학사운영심의위원회규정 3조, 교수업적평가규정 8조, 교무위원회회의(2020.10.15)

2. 이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가을학기 성적부여 및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  가. 성적부여기준 : 학기당 총 수업시간 수의 2/3이상을 출석한 경우 성적평가, 출석상황, 평소학습
       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, D등급 이상인 경우 학점 취득 인정

   나. 성적평가방법 : 상대평가(코로나19 관련 비대면, 대면 수업의 혼용으로 등급비율 완화)
     1) 상대평가 등급비율 : A+~A0 : 상위 0~50%, B+이하 : 하위 50% 이상
     2) 2020-가을학기 한시적 적용, 예외과목적용, 기존 P/F교과목은 Pass/Fail 평가)
     3) 성적평가비율 : 정기평가(중간, 기말고사) 60%, 수행평가 40%(출석점수 20% 포함)

   다. 군입대휴학자 성적처리 : 수업일수의 2/3 이후 군입대휴학시 결시자성적처리원 제출하여야 하며,
       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대체하는 개별시험 실시하여 학점인정

   라. 성적열람 :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열람요청 가능, 성적입력기간 후 10일 이내 열람기간동안 열람,
       출석부 사본은 학부(과) 사무실에 비치

   마. 성적이의제기 및 정정 : 성적열람(정정) 기간내에 인트라넷을 통하여 담당교수에게 정정요청,
       이후 성적정정은 담당교수의 착오에 의한 경우 학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

   바. 미준수 교.강사 조치제도 : 전임교원은 성적 입력기간 미준수 및 성적정정 기간 이후 성적정정시
       교수업적평가에 5점 감점, 비전임교원의 경우 1회 정정시 해당과목 강의 제한, 2회 정정시 계약 해지

   사. 성적평가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: 교무혁신처(☎063-450-7025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   무   혁   신   처  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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