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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자금대출] 2021년 상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안내

  •  (whdgurdl58)
  • 2021-07-12 14:3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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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 :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(교) 재학·휴학·졸업생(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 중 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

 

○ 지원내용 :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상반기(1~6월) 발생이자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다른기관과 중복지원 불가,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

 

○ 지원방법 :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 (개인계좌 입금 없음)

 

○ 신청기간 : 2021. 7. 13.(화) 09:00 ~ 8. 12.(목) 18:00

 

○ 신청방법 :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(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)
   ☞ 서류접수 : 시 홈페이지 → 소통참여 →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

 

○ 구비서류 제출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, 가림처리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(jpg,pdf파일 등) 

※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, 누락, 착오제출,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▷ 제출대상 - 구비서류
 1.  재학(휴학)생 - 주민등록초본, 재학(휴학)증명서
 2.  재학(휴학)생(다자녀가구) - 주민등록초본, 재학(휴학)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 3.  졸업생 - 주민등록초본,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 4.  졸업생(다자녀가구) - 주민등록초본,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
 

▷구비서류 요건
 -  초본 :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, 전입일(신고일) 포함하여 발급
  ※ 부모 초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  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에서 발급
 - 재학·휴학·졸업증명서 : 공고일 기준 재학·휴학·졸업생임을 증명
 - 가족관계증명서 : 부모님(부 또는 모) 기준으로 발급(3자녀 이상 확인용)
 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
  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, 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(minwon.nhis.or.kr)

 

○ 결과확인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상환 →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→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

 

2021.07.07.
학생복지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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